반응형 국민연금 EDI 신고1 개인사업자 국민연금 보수총액신고 방법 기간 개인사업자 국민연금 보수총액신고 방법 기간개인사업자를 운영하다 보면 ‘4대보험 보수총액신고’라는 표현을 한 번쯤 접하게 됩니다. 다만 국민연금은 건강보험-고용보험-산재보험처럼 “보수총액(연간 보수)”을 그대로 정산하는 구조가 아니라,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다음 적용기간의 기준소득월액을 정기 결정하는 절차가 핵심입니다. 그래서 실무에서는 ‘국민연금 보수총액신고’라고 부르기도 하지만, 국민연금 쪽 공식 업무 흐름은 보통 소득총액 신고(정기결정)로 이해하시면 혼동이 줄어듭니다. 특히 개인사업자는 “대표 본인(사업장 사용자)”과 “직원(사업장가입자 근로자)”이 섞여 있고, 1인 무직원 사업장처럼 애초에 사업장가입자 구조가 아닌 경우도 많아서, 먼저 내 사업장이 어떤 케이스인지부터 분류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... 2026. 2. 15. 이전 1 다음 반응형